정읍시가 지난 12일 전북도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지역 내 유흥주점 등 93개 시설에 대해사도 선제적인 대응과함께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12일 정읍시는 유흥주점 등 92개소, 콜라텍 1개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전북도 내에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26일 24시까지 2주 동안 유지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령할 수 있다. 
권고 수준인‘생활 속 거리두기’와 달리 업소를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정명령이다.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즉시 고발하고,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하게 된다.
시는 추후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통해 대상시설에 대해 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유흥시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자료제공 보건위생과 과장 고경애 팀장 임경희 담당 나동준/옮김 김태룡대표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