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가 지난 4월 10일 공포됐다

지난 3월 25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청년의 참여확대 및 학습능력 개발지원과 고용촉진 및 일자리 등 청년의 권리보호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해 규정했다.
조상중 의원은 “그간 다수의 부서에서 추진해왔던 청년관련 정책을 통합하여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 확보로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읍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한 청년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청년일자리 창출, 주거문제, 학습권 보장 및 지원 등 각종 현실적인 문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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