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적치물 및 고질적인 불법상행위에 대해 최근 정읍시가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정읍시는 그동안 정읍시내 연지동 및 도심권 상습위반지에 대한 단속 고지에 이어 농기계 수리점을 중심으로 노상적치물이 산재한 신태인읍 위반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이와 함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위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상습위반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과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읍시는 시내 도로변에 무단으로 쓰레게 롤온박스를 방치한 업소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시내 제일서점 앞 도로상에 롤온박스를 3일이상 방치하며 무단 적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설조치를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사진)
또한 수성동 홈마트에서 수성주공1차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노점상으로 인해 동종업종 상가 등의 피해 발생 등 민원이 제기되어 불법 상행위를 하지 말도록 계고했지만 현재까지 불법상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특히, 과태료 부과액의 경우 당초대로 산출할 경우 30만원이지만 이번 1차에 한해 10만원으로 경감해 부과키로 했다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29일까지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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