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준칙 어긴 사례, 확진자 발생 없었다고 그냥 지나쳐서야...

코로나 확산 위험으로 등교개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 대면수업을 진행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학부모나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연휴기간 중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대면수업을 받은 것이 드러나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었다. 이로 인해 서울시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하여 징계를 논의하고 있는 시기에 정읍에서도 대면수업을 한 학교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예정된 등교개학이 미루어지고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학교에 불러 수업을 진행했다는 얘기다. 이 학교는 5일 동안 서울 모업체와 계약된 으뜸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대면수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에서 내려온 외부강사들이라는 점에서 학부모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 
또한 당시 정읍시내의 학원들은 정읍시의 방침에 따라 자진휴업을 하고, 또는 매일 지도점검을 받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반면에 해당학교는 거리낌 없이 대면수업을 강행한 것이라는 뚯이다. 
이에대해 정읍시관계자는 제보를 통해서 해당학교의 대면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 했으며 교육지원청 처리과정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학교 대면수업은 학교 등교가 1주일간 또 다시 미루어진 상황서 1일, 9명 정도가 5일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읍교육청 관계자 또한 현재는 도교육청에 해당학교의 방역준칙의 위배 사항 등이 보고가 됐고, 그 이후 아직 통보받은 바가 없어서 행정조치 등에 대한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학교 교장은 계약업체와 약속 그리고 개학이 1주일 연기되는 상황에서 학생들과 약속 등이 겹쳐서 발열체크와 철저한 소독을 통한 대면수업을 강행하게 됐다고 밝히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단순 경험부족 등 경솔했음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제보자와 학부모들은 사후약방문처럼 대면수업이 드러난 이후, 강사들의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이라고 안도하는 시와 교육당국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 제보자는 으뜸인재육성사업 업체의 지도 관리는 시의 담당임에도 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등 방역예방의 허점을 드러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도 코로나19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이 꾸준히 확산되는 상황이다. 역시 지금은 다소 완화한 정부 방역 방침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학교가 개학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일부는 또 다시 등교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그만큼 지역사회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것이고 방역당국 또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읍시 모 학교서는 으뜸인재수업의 일환으로 대면수업을 강행한 것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시행되는 과정에서 말이다.
이에대해서 학교 측은 계약자와 학생들과의 약속때문이었고 경솔한, 경험미숙을 내세웠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었다.
다행히 음성판정으로 진정됐기는 했지만 말이다. 어쨌든 외부 그것도 이태원과 연관하여 서울경기지역서 적잖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그중 학원 강사들도 포함되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대상자와 집단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검토 중에 있는 상황에서, 정읍시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발열체크 등으로 대면수업을 5일간이나 강행한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학부모들은 가슴을 졸였을까도 싶다. 그런가하면 감독기관들도 학부모 등에 의한 민원으로 뒤늦게 알았음에도 쉬쉬하는 행태가 드러나 정읍시관계당국자들이 얼마나 정부 방역방침에 엇박자 행정을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비난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그 같은 사실이 발생되고 확인된지 1주이상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궁색한 답변들뿐이다. 관련업체 규제 규정이 없다, 도교육청에 보고 한 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등의 답변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학부모와 제보자들은 다행이라기보다는 만약에 비슷한 사례를 또 다른 곳에서 사사로이 학교 측이나 해당업체가 욕심을 부린 행위를 이어간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반문하고 있다. 아무튼 정읍교육지원청 역시 민원이 접수된 뒤에서야 모 학교측의 대면수업관계를 알게 되었다는 제보자와 학부모들은 이 학교만 이런 행위를 했는지, 다른 학교도 하지 않았는지, 정읍시의 모든 학교를 전수조사 해야 함에도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냥 어물쩡하게 덮고 갈 사안도 아니라고도 밝혔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이번 기회에 모든 학교를 전수조사 하여 ‘대면수업’을 강행한 학교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수업을 진행한 업체와 강사들에 대한 그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관할 기관들이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때, 우리 지역사회는 방역에 허점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정읍시의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에 따른 불안감은 더 높아만 갈 것이다. 정읍시와 교육당국자들이 방역준칙을 따르지 않은 해당기관 및 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한 말이다. <김태룡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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