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추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이어 세 번째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정읍시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253회 임시회에서 박일 의원이 발의한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정읍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정읍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정읍시의회 박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정부에서는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일대에서 관군과 최초로 전투를 벌여 대상을 거둔 1894년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첫 기념식을 가졌고, 올해 두 번째로 126주년 기념식이 열렸다”면서 “자유와 평등,자주의 기치를 내걸과 부패와 외세에 항거했던 동학농민혁명은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특별히 기념하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원안가결을 요청했다.
정읍시의회 전문위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 기념일은 51종이 제정돼 있으며, 이중 지역과 관련한 것은 4.3희생자 추념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동학농민혁명기념일 등, 일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3월에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제정했고, 광주광역시는 올 5월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읍지역의 경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위치해 있고, 동학농민혁명기념일도 황토현전승일(5.11)로 정읍시의 공휴일로 제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며, 타지보다 선제적으로 지방공휴일을 제정해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및 성지로서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적용대상이 정읍시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등의 공무원과 노동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만큼 운영면에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과 학교, 기업 등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공휴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이거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하고, 해당 기념일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장은 매년 게재되는 관보에 정읍시공휴일 지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단체와 기업 등의 달력에 정읍시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읍시 관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학교 등에 대해 휴업 및 휴무 등 정읍시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민간부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박일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해 시민의 통합과 화합 도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뜻에서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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