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던 단속 진행하니 상습위반자들 반발도 거세

“외곽지역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애를 써도 도심내 상습 위반지와 전통시장내 고질적인 위반지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없다. 손쉬운 곳만 단속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본보는 연중기획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와 함께 관련 분야에 대한 고발기사를 이어가고 있다.교통과 도로 및 불법 점유, 전통시장 주변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본보 편집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상습 위반지에 대한 질서는 여전히 바로잡기 어려운 모양새다. 특히 정읍시가 노상적치물과 불법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면서 건설과와 교통과,지역경제과 등이 함께 나서는 합동단속이 필요하지만 본보 확인 결과 2016년 2월 이후 지난 5년간 한차례의 합동단속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이 있으면 부분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읍시는 그동안 말로만 단속에 그쳤던 전통시장 주변의 무질서와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샘고을시장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많은 반발과 항의 속에 진행된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과 공무직,사회복무요원 등 8명이 참여해 도로경계석에 펼쳐 놓은 도로 무단 점용 물건과 도로에 펼쳐 놓은 상가 물품, 도로상 노점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반들은 이날 도로상에 내놓은 적치물에 대해 즉시 현장 철거를 실시하고, A종묘 등 12개소와 노점보따리상 5개소에 대해 즉시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적치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6개소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 과태료 부과 안내장을 발부할 계획이다.(관련기사 2면)
**청과와 **야채,**수산 등과 도로에 무단으로 적치한 건유통 과일상(마늘 적치) 등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항의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에 나선 정읍시 관계자는 “그동안 심각한 위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단속이 수년간 이뤄지지 않다보니 항의와 반발이 엄청나게 거셌다”면서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려는 계획을 어렵게 만드는 만큼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이와 함께 2차 계고 등 강경책을 펼친 신태인지역 주요 도로변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한 결과 최근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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