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등교 중지 기간에 시내 학교에서 대면수업을 강행했지만 이에 대한 학교나 정읍시 등 방역당국의 조치는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본보는 지난주 1476호 1면과 4면 보도를 통해 관련 사실을 보도하고, 방역수칙을 어린 사례가 발생한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속 거리두기와 함께 방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시내 A고등학교에서는 대면수업을 5차례에 걸쳐 대면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보도 이후 기사를 접한 시민과 학부모들은 정부 방침을 어긴 학교측의 행태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읍시 으뜸인재사업의 거점학교인 이 학교는 서울 모업체와 계약된 프로그램을 대면수업으로 진행한 사실이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내려온 외부강사들이 대면수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은 충격을 받았다.
다른 학교들은 정읍시의 방침에 따라 화상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 학교는 대면수업을 강행한 것이다.
또다른 B고등학교 역시 진학상담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학생과 대면하는 학사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등교 중지 기간에 대면수업을 강행한 일부 고등학교측의 사실에 대해 으뜸인재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정읍시 교육체육과 측은 담당 교사와 학교장에게 항의하고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으뜸인재사업을 위탁 수행중인 계약 업체측에도 주의를 주었다고 밝혔다.
등교를 중지하고 화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대면수업을 한다는 것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런가하면 코로나19 정읍시 방역을 전담하고 있는 시보건소 관계자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와 이에 따른 역학검사 등을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으뜸인재사업을 진행중인 학교측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정해진 방침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서에서 이를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읍교육청 측은 “자체 수행중인 중학교 으뜸인재사업은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해당 학교는 전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주의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만1천503명이며, 이중 2만4천58명이 검사진행, 27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측의 방역준칙 위반 사례에 대해 너무 미온적이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