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인재사업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살펴봐야...”
행정은 예산만 지원, 운영방법과 내용은 학교협의체 결정

정읍시가 연간 16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으뜸인재육성사업의 주관학교를 맡고 있는 A고교가 코로나19 등교 중지 기간에 으뜸인재 계약업체 소속 강사 학생들과 대면수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특히, 이 학교나 으뜸인재육성사업 위탁을 맡은 업체 모두 등교 중지 기간에 대면수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형식적인 ‘주의조치’ 외에는 어떤 패널티도 받지 않았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배우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정부 방역당국의 조치를 어기고 대면수업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패널티 부여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읍시가 정주고등학교를 거점학교로 하는 고등학교 2020년 으뜸인재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실태와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관련부서의 계획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
▷정읍시 으뜸인재사업은 매년 위탁업체와 계약해 진행하고 있다. 업체 선정은 참여하는 10개 고교의 일선 교사들이 심사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완주군과 같이 전국의 교수와 교장,교사들을 대상으로 공모후 추첨해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읍시와 같은 방식은 기존 업체만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으뜸인재사업 예산을 위탁업체와 참여학교로 나누어 집행하는 방식 역시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읍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직영 운영하다보니 별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읍시는 으뜸인재참여학교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이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위탁업체측이 부족한 부분을 개별학교에 배분된 예산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위탁업체 관리원장의 비용 문제는 참여 위탁업체가 제안서를 낸 부분에 대해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다.
강사료 지불 문제와 비효율적인 과목선정 역시 협의체를 비롯한 학교측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처럼 으뜸인재사업이 위탁업체와 개별학교측의 구미에 맞게 흘러가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정읍시가 필요이상 사업에 관여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문제는 행정에서 교육분야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협의체 소속 교장이나 교사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내용을 결정할 뿐 내용에 관여해 이런 저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부분을 정읍시나 시의회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본래의 취지 달성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으뜸인재사업에 대해서는 학교협의체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현재의 운영방향은 학교협의체의 협의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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