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지키기 연속
본보가 연중기획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노상적치물과 도로 무단점용 문제를 단속에 나선 정읍시가 최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최고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시 건설과는 상동 대림아파트 앞 안전지대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상행위를 한 A씨에게 도로법 위반을 적용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차량을 이용해 과일을 판매하고 있어 주변의 동종업종 상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읍시는 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 계고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단속시에만 현장을 모면하는 식으로 단속이 요식행위에 그쳤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선 정읍시는 추후 재발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그런가하면 수성주공아파트 앞에서 차량을 이용해 3개월 이상 상행위를 한 업자 B씨를 도로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최고장을 발부했다.(사진)
시는 3개월 넘게 차량을 이용해 불법 상행위를 한 B씨에게 15일(월)까지 무단점용한 부분의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114조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읍시가 도로내 불법 상행위와 무단적치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년동안 미온적인 대처가 이어진 탓에 법 질서 준수와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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