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지난 18일 관내 어린이집, 학원 통학버스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및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점검에 나섰다. 

이번 홍보는 관내 주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로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들을 찾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홍보했다는 것. 
   더불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차량운행을 종료한 뒤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학버스 내 아동 방치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병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감속유도를 위한 캠코더 단속과 신호위반, 꼬리 물기,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위반등 가시적인 홍보형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자료제공 정읍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정 이 철 수 담당  순경 김 지 은 /정리 경영지원편집실 이영주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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