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난 17일 코로나19 22번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인다.

 도내 22번째 환자에 대한 GPS정보 추적 등으로 감염원을 찾고 있으나, 환자의 최근 2주 이상 동선이 모두 도내 지역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감염원을 특정 짓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전북도는 19일 송하진 도지사가 3밀* 업종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한 방역단계를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 단계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3밀 : 밀폐도(공간의 밀폐정도↑), 밀집도(이용자간 밀집정도↑), 밀접도(이용자의 규모·수↑)
 이번 특별점검 대상시설은 기존 고위험시설 16개 업종과 22번 환자 동선에 포함되어 있는 방역 사각지대인 룸카페, 학원 등이다.
   - 기존 고위험시설 16개 업종은 집단감염 위험시설 10개 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태스탠딩공연장, PC방, 대규모콘서트장)과 수도권 거주자의 방문이 잦은 6개 업종(역, 터미널, 예식장, 장례식장, 관광지, 종교시설)이다.
전북도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 도청 전 직원이 매주 토요일 주간과 야간, 일요일 주간에, 시군 직원과 합동으로 시설별 1:1 전수점검을 실시해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방역 및 소독상태,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종 중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즉각 시행하고, 미 이행 시 고발조치와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시행할 예정이다.<자료제공 전북도청 사회재난과장 임재옥/옮김 김태룡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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