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은 물론 시의회에도 금연구역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대로 관리해 달라.”

정상섭 의원의 비흡연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 침해에 따른 대책과 관련한 시정질문의 보충질의에 나선 김은주 의원이 정읍시보건소 고경애 보건위생과장에게 당부했다.
사실상 다루기 힘든 의회 내 흡연문제를 김은주 의원이 끄집어 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보충질의에서 “정읍시청에 금연구역의 성역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질문에 대해 고경애 과장은 “금연구역 성역은 없다”고 밝혔다.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그렇다면 정읍시의회는 어떻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질문했고, 고 과장은 “몇분의 의원이 금연구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읍시청사 모두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금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고 과장은 “(흡연)의원들이 보건소를 방문할 경우 금연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며, 흡연 의원들이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해 청내에서는 흡연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김은주 의원은 “금연구역에는 성역이 없다. 당연히 의원들 역시 금연구역인 청사 내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면서 “이런 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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