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김용채 전국상임대표와 김철수 도의원에 감사패
“아들과 딸, 가족과 친지들이 쉴 수 있는 고향 만들다”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정읍시 덕천면 용두, 산우, 제야, 신월, 삼봉마을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에 성과를 축하하고, 악취없는 마을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운동에 더욱 힘을 모아가자고 다짐했다.(관련기사 2면)
이날 행사에는 악취추방 범시민연대 김용채 전국상임대표와 정읍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고광철, 최광범씨, 전북도의회 농산업위원회 김철수 위원장,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최재천 수석부회장 등 내빈과 5개마을 주민들은 지난 3일(금) 덕천면 제야마을 회관에서 전북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축하하고 더욱 활발한 환경운동에 나서자며 단합의 행사를 열었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덕천면 달천리 일대 돼지농장 6개소와 폐기물재활용 업체 1개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1개소 등, 부지면적만 8만2천여㎡, 시설면적은 3만6천여㎡에 이른다.
김용채 전국상임대표는 “이번의 결과는 축산악취와 관련해 제2의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할 정도이다. 악취추방범시민연대는 그동안 정읍은 물론 전국의 악취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환경부, 전북도 및 각 방송국,신문사에 지속적인 문제와 해결방법을 제시했다”면서 “이런 결과로 이번 정읍시 덕천면 일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참여로 인해 제주도와 용인에 이어 정읍에서 축산악취와 축분악취,슬러지 악취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성과이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자녀와 가족,친지들이 찾고 싶은 고향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악취관리지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업체는 악취저감 시설을 구축해야 하며, 엄격한 악취배출 적용을 받게 된다.
김용대 전국상임대표는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정한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위해 함게 노력해준 전국의 모든 분들과 전북도의 지정 고시를 위해 노력해준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읍시는 말로만 구호행정을 탈피해 향후 악취관리 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행정감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김철수 농산업위원장은 자신도 주변의 축산악취로 고통을 받는 사람중 하나여서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2018년 12월 전북도에 악취환경개선과를 신설토록 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용채 전국상임대표와 정읍공동대표, 주민들의 노력으로 전북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이끌어 낸데 대해 의미있게 생각한다”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악취없는 농촌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주민들은 이날 악취추방 범시민연대 김용채 전국상임대표와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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