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위험지 과태료 30만원 부과

도로 무단점용 상습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이면서 더 강해질 전망이다.
정읍시는 이들에 대한 단속이 요식행위에 그치거나 대충 하다가 말았던 예전과 달리 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요식행위 단속’은 옛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단속 결과 샘고을시장 주변의 상태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내버스 사망사고까지 났던 도로변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고 있는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계고와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자 최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단속반이 단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물건을 팔 정도로 행정의 불법행위 단속에 무딘 모습을 보였다.
정읍시는 이밖에도 도로변 각종 무단점유 행위와 옥수수와 새우판매, 건물 공사 자재 방치, 가게 앞 물건 적치 등 10년 이상된 고질 위반자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30만원에서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고장을 발부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단속을 하면서 느낀 사항이지만 위반자들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만 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선량하게 법과 규정을 지키며 영업하고 있는 점포주들이 형평성 문제로 상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보는 연중기획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중이며, 도로교통과 노상적치물 및 무담점유, 무단횡단 및 안전운전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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