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가격하락에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가격 하락분의 일부 보전을 위해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돼지 농가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FTA 피해 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지원금이다.
또한, 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피해 보전직불금의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2012.3.15.) 이전부터 생산한 농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ㆍ등록한 농가 △2019년도 가격하락 피해 실제 귀속된 농가(계열 농가는 계열화 사업자에게 귀속) 등이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품목 고시일(2020년 6월 25일) 이후에도 계속 사육하고 있는 농가 △한미 FTA 발효일(2012.3.15.) 이전부터 사업장・토지 등 소유권 보유, 돼지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ㆍ등록한 농가 등 지원 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피해 보전직불금의 경우 개인은 3천5백만원, 법인은 5천만원이며, 폐업지원금은 개인은 약 14억원, 법인은 약 20억원이다.
시는 지급 신청서의 신청 내용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 중)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에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미 FTA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피해 농가는 신청기한까지 읍·면·동에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자료제공 축산과 과장 김백환 팀장 김광성 담당 한승열/옮김 김태룡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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