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분양가 자율화로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없어
지역 실정 맞는 적정한 분양가 조정과 입주자 냉정한 선택 필요

2015년 4월 1일 관련법 개정 이후 정읍시는 분양가 제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신규 아파트의 가파른 분양가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읍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인근 전주시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읍사람들은 봉이냐”는 말까지 나돌 지경이다.
그나마 이처럼 높은 분양가에 대해 지난 4월 사업이 승인된 A아파트의 경우 시가 2차례의 중재를 거쳐 분양가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분양가가 정읍에서 형성된다는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추가 분양에 나선 상동 A 1차 아파트 25평형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887만 5천원으로, 90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당초 이 업체측은 정읍시에 평당 1천 74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제시했지만 정읍시가 2차례에 걸친 조정 결과 그나마 887만원대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 건축과 최홍규 과장은 “2015년 이전에는 관련법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정 분양가를 제시했지만 이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완전 자율화가 됐다”면서 “정읍지역에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가는 전주지역과 비슷한 수준에 달할 정도로 높다”고 밝혔다.
2차 조정 결과 이 아파트 분양가는 25평형의 경우 887만원에서 881만원, 29평형은 775만원에서 783만원, 37평형은 885만원, 40평형은 797만원에서 805만원 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분양가 역시 정읍시가 2차례의 조정을 거친 끝에 내려간 금액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신축이 계속되고, 더구나 높은 분양가가 형성되자 시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누군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분양 신청자들도 몰리고 있어 추가 분양이 이어지고 있는 것.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지역으로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의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분양가격 산정범위에서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받아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아직 기 규정을 적용받는 곳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제외하고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 되어 아파트를 분양하는 업체와 입주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적정 분양가를 정할 경우 업체는 경제성을 이유로 아파트 신축을 기피하고, 이로 인해 집없는 사람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있다”면서 “그래도 너무나 과도한 아파트 분양가는 적정한 가격에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시가 업체와 조정을 거쳐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2013년 6월까지 총 사업비 1천274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파트 6동 386세대를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정읍과 익산, 전주지역의 최근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연지주상복합 741만원, 제일 오투그란데 776만원,전주 서신 아이파크 904만원, 인후 더샵 873만원,만성 이리움 1천86만원,익산 모현 오투그란데 970만원 등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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