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무단침입한 노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부파출소 소속 경찰이 노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워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를 신고한 이웃집 주민이 경찰관이어서 80대 노인에게 필요이상 공권력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낮 12시 30분쯤 “어떤 할머니가 집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거침입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인근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이었다.
출동한 A경위 등은 신고자인 경찰관의 집 거실에 있던 할머니(82)에게 “집주인이 신고했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할머니는 “나갈 수 없다”고 버텼다. 경찰관들은 “남의 집에 들어와 이러시면 안된다. 나가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고 설득했다. 할머니는 “내발로 나갈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와 할머니를 신고한 경찰관은 서로 왕래하며 식사도 함께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지만 토지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다.
수갑을 채우고 연행된 이 할머니는 가족들이 파출소를 찾은 후 풀려났으며, 팔에 부상을 입었고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할머니 가족들은 본보를 방문해 “당시 연행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고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정읍경찰서는 청문감사관실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중이다.
정읍경찰서 관계자는 “연행 과정에서 무리한 진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시 출동한 고부파출소 직원들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어 개별 의견을 밝히기 그렇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사진은 직원들이 모두 근무에 나선 고부파출소, 강아지가 파출소 앞 현관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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