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정읍1ㆍ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374회 임시회의 5분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제안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전국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2만4천604건으로 2009년 5천685건에 비해 약 4배가 증가하였으며 전라북도는 아동인구 1천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이 5.44로 전국 평균 2.98 대비 약1.9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잔혹한 아동 학대 사건들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에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10월 1일부터 관련 법률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개정안의 통과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 만큼 우리 도가 위기의 아동을 위한 긴급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정위탁보호시설을 확대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질적 성장을 해나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 
  또한“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발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보안 강화하며 부모인식개선 교육과 위기아동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며 전라북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자료제공 전북도의회 정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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