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김 본 

 벌써 2020년의 반이 지나갔고 남은 해는 반절도 채 남지 않았다. 수사에 있어서 피조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인권보호’인데 이를 위하여 각 경찰서 조사실에는 ‘자기변호노트’라는 것이 있다.
 ‘자기변호노트’는 2018년에 서울의 경찰서 5곳에 이 제도를 도입해 시범운영 하였고, 3개월간 1차 시범운영 결과 피조사자의 67%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자 2차로 서울 31개 경찰서로 확대한 후, 2019년 10월 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확대 시행되었다. 
 ‘자기변호노트’의 구성은 총 4개 장, 20쪽 분량으로 자기변호노트 소개 및 작성법과 수사 절차의 개요, 변호인 조력권·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 조사시 유의사항과 장애인과 외국인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한 안내도 기재되어 있다. 공란에는 피조사자가 본인의 답변 등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고, 체크리스트에는 피의자에 대한 권리고지 여부와 신문조서 열람·날인 여부, 수사관의 인권침해 여부, 통역인의 통역 여부 등 8개 항목을 자가체크 할 수 있다. 
 경찰관에게 2020년의 가장 큰 이슈는 ‘수사구조개혁의 성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검 협력조항을 신설하여 양 기관을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등·협력한 관계로 설정하였으나 앞으로 경찰에게 가야 할 길은 멀고, 그 중에서 반드시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이 ‘인권보호’이다. 
수사구조개혁이 나아 가는데 있어서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함께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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