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 사진)는 지나 14일, 도정 핵심 성장 동력인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실현을 위해 묵묵히 일선에서 일해온 농어업인을 기념하는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를 공포했다.

전북도는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업․농촌 가치 제고에 공헌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마을, 농식품기업 등에게 삼락농정대상을 수여하고, 그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방농정 협치 거버넌스 모델인 삼락농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수 차례 토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고, 전라북도 농민단체장 등과 조례 각 조항에 대하여 협의한 후 조문을 최종 확정했다.
조례는 본칙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목적, ▲용어의 정의, ▲시상 부문 등, ▲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의 추천 등,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수상자의 결정, ▲심사기준, ▲현지조사, ▲시상시기, ▲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이다.
도는 금년도 수상자 선발을 위해 8월 20일까지 “제1회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수상후보자 선발 및 시상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9월 중에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3개 부문에서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실현에 공적이 있는 자를 시․군을 거쳐 추천을 받는다.
 이후 10월 중에 부문별 현지조사 실시하고 15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며, 농업인의 날(11. 11일) 기념식에 상패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자료제공 전북도청 농업정책과장 김영민/정리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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