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 상향 및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 1월로 앞당겨-

국민연금 정읍지사(지사장 임왕진, 사진)는 2020년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이 기존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기초연금법」이 시행 중임을 안내하였다. (소득하위 40%인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 38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 60.8만 원이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이와 함께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 또한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生 어르신들이다. 
기초연금은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된다. * (예시) 1955년 2월생은 2020년 1월부터 신청 가능.
매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장은 많은 지역 어르신께서 한 번 신청하시고 탈락되었다 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해마다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니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신청하실 것을 권유하였다.(정인채 부장, 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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