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시간대별 CCTV 가동 등 탄력적 운용 등, 시범 적용도

-1488호 편집위원회 여담

본보 제1488호 편집위원회(위원장 조병훈, 사진) 회의가 지난 19일(수) 오후 6시 30분 본사 회의실에서 있었다.
‘지금 정읍은’ 코로나19 여파 지자체의 재정 악화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확인 보도하기로 했다.
정읍시는 코로나19 지원과 예비비사용 등으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9월경 시의회 이미회에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본보 확인 결과 정읍시의 경우 정부가 내시했던 교부세 중 148억이 감액됐고, 올해 시급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했던 예비비 194억 중 대부분 집행하고 잔액은 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전체 정읍시 예산운용 계획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 추진 상황 점검을 비롯해, 관련기사로 지금도 시내 주택에 하수시설 안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내장상동 우회도로변 주택의 사례를 보도하기로 했다.
이곳은 인근의 소방도로 개설시 문제가 손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1차 부지매입 예산은 편성됐으나 포장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서 재정악화가 겹쳐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얼마전까지 정읍지역의 경우 소규모 야외행사 개최와 관련해 별 지침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불가 입장을 밝힌 정읍시 시설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이같은 지적이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서 기사화하지 않을 계획이다.
전북도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10월 18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했다.
이처럼 10월 18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한데 대해 본보 편집위원들은 “지금같은 상황에서 계도기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를 강제했어야지 계도기간을 두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 시행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수도권 유흥주점과 대형학원,부페식당 등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또한 8.15서울집회 참석자와 관련한 소재파악과 검사 결과를 명확히 밝히고, 본보가 지적한대로 외지인들의 왕래가 가능한 도매시장과 우시장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 광주 등지에서 정읍으로 이동해 활동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실태를 확인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건/ 사고’에서는 성추행 의혹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정읍시의회 A모 의원이 지난 20일 3차 공판이 진행되는데 대해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 등을 중계할 계획이었으나 증인들이 불출석한데다 공판도 비공개 예정이어서 추후 일정과 향후 동향에 대해 보도한다.
‘보도 그 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속도 30km 제한 일률 시행 앞서 경찰과 정읍시는 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논란을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내장로 내장초 앞, 동초등학교 앞, 농소동 새싹유치원 앞 등이다.
정읍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은 총 44개소이며, 이중 논란이 예상되는 3개소에 대해 단속 CCTV 시간대별 차등적용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편집위원들은 주장했다.
‘그것이 궁금하다’에서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상세한 소개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읍지사측은 “기초노령연금 나도 받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재산과 소득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을 해보는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보는 국민연금 정읍지사측의 자료를 받아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이런일 저런일’에서는 사방댐 설치로 산악지역 산사태 차단효과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내장산 등에 사방댐 설치를 확대해 산사태 예방과 계곡수 확보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로 했다.
내장산의 경우 국립공원이어서 생태계 훼손을 우려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산사태 예방 공사의 하나로 사방댐을 설치할 경우 폭우로 인해 계곡도 보호하고 계곡수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기타 안건’으로는 지난번 폭우로 인해 하수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농로변 농경지에 대한 피해 실태와 하수시설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없어 이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을 강화키로 했다.
확인 결과 도로 개설시 도로의 종류에 따라 폭 등은 명시돼 있지만 주변 부대시설은 하수시설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어 현지 실정에 맞게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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