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재원의 한계로 우선 순위 따라 재정수요 중 일부 반영”

정읍시 최간순 기획예산실장은 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해 “제2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의 재정여건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및  일부 필수 자체사업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70억원으로 일반회계 9천 920억원, 특별회계 750억원이다.
이는 기정예산 1조 26억원 보다 6.42%인 644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7.31%인 675억 3천 8백만원으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5억 3천 2백만원과, 조정교부금 13억원, 국도비보조금 695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됐으며, 지방교부세는 71억 2백만원이 감액됐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억 4천 8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1억 3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675억 3천 8백만원과 자체재원 삭감분 333억 3천 3백만원을 포함한
총 1천 8억 7천 1백만원의 세출예산안으로는 필수경비 및 의무적 경비로 국도비보조사업은 734억원, 목적지정사업으로 특별교부세사업 10억 8천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사업 13억원, 2019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29억원, 공무직 퇴직금 등 인건비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전출금 등 법적필수경비에 12억 4천만원과 예비비 51억원, 자체사업으로 56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주요사업을 보면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준공 용역 1억원, 음식물폐기물류 수집운반 처리업체 인수 23억원, 내장산자연휴양림 조성 토지매입비 16억원, 정읍천 향기 허브식물 식재 1억 3천만원,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및 운영경비 1억 4천만원, 필야정 이전 신축 3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향기공화국 관련 상표 등록 사업 등에 11억원을 반영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가 줄어 31억원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세입과 세출 내용으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코로나19 감면에 따른 상수도요금 조정 등으로 29억원 감소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과 예비비 등을 29억 감액 반영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코로나19 감면에 따른 하수도요금 조정 등으로 4억 3천만원 감소했으며,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과 예비비 등을 4억 3천만원 감액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 특별회계 8억 1천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5억 1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1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다.
최간순 예산실장은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수요 중 일부를 반영할 수 밖에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사진은 서부산업도로 구간 작은말고개-영화아파트 개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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