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준비부족 따른 지연 지적, 예산들인 보상 빈축

정읍시를 비롯한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로 인해 명확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2년여에 걸친 공사로 인해 주변 상가에 영업적인 피해를 입힌 금붕천 재해위험지구 공사는 인근 7개 상가에게 9천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공사 구간에 대한 철저한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한 피해와 예산을 들여 보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데 대한 책임론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곳 공사가 지연된 것은 KT광케이블 이설과 한전 선로, 사유지 보상 등의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발주처인 정읍시의 입장과 달리 케이블 선로 등을 처리해야 하는 기관은 나름 처리 기한과 승인 절차 등이 있어 쉽사리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당시 본지가 확인했다.
당시 인근 상가 입주자들은 금붕천 재해예방시설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촉구했다.(본보 2020년 3월 15일자 보도)
정읍시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07억원을 들여 시행한 금붕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단위사업으로는 드물게 인근 상가는 물론 도로 이용자들에게 큰 불만을 샀던 사업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앞 정읍천에서부터 금붕동 성결교회 앞 금붕천 중류까지 약 1.09km를 정비에 나섰다.현재 내장 1교와 내장 2교를 정비하고, 하천 폭을 10m에서 15m로 넓히는 이 사업은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주변 상가들이 극심한 불편과 영업 피해를 호소했다.
본보 역시 공사 지연에 따른 문제와 불편사항을 7차례 이상에 걸쳐 보도했고, 시의회에서도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공사 준공기일이 계속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됐고 이에 대한 내용들도 본보를 비롯한 언론에 자주 보도됐다.금붕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장기화에 따른 인근 상가들의 피해는 극에 달했다.이들의 피해를 지켜본 상동출신 이도형 의원과 기시재 의원도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정읍시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시의원을 비롯한 관련분야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해 수차례 회의를 열었고, 손해사정인은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도 밝혀 불만을 샀다.정읍시와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도 검토했지만 결국 보상비로 세워둔 예산(1억 5천만원)을 활용해 상가의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이도형 의원은 “정읍시가 발주한 공사가 지연되면서 생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읍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공사 현장 주변 상가들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 많은 진통이 있었다”면서 추가로 알려지는 부분에 대해 부담스러워 했다.
가까스로 상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보상을 완료한 상태에서 보도가 나갈 경우 또다른 분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정읍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보상권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 발주에 앞서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공사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마친 후 진행해야 이같은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공사현장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행했다면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줄어들고 예산을 들여 보상해야 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며, 추후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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