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지키기 연중캠페인-

고정식 카메라 1천 331건,이동식 2천 553건 등=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주민신고제에 따라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교차로,소화전 부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 사례가 389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천 507건에 1억5천88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매월 500여건씩 위반 사례가 적발된 수준이다. 
특히, 이제는 경찰력까지 본격 참여해 주정차 단속과 계도에 나섬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본보가 확인한 2020 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지난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횡단보도 위반 256건, 버스정류장 76건, 교차로 27건,소화전 부근 26건,어린이보호구역 4건 등이다.
또한 고정식 카메라에 단속된 사례는 총 1천 331건이었고, 차량 단속반에 의한 단속은 총 2천 553건, 일반 단속원에 의한 단속은 234건에 달했다.
정읍시는 추석 연휴기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본보는 ‘기초질서 지키기’ 연중 캠페인을 통해 불법 주정차는 물론 안전운전 및 보행자 위협 행위에 대해 고발기사를 이어어고 있다.
정읍경찰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는 지난 9일(수) 중앙로길 일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5대 주·정차금지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중심으로 집중 교통 순찰을 실시하며, 보행자가 많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통고처분 및 지자체에 통보하여 강력히 단속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는 위반 차량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동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운전자가 없을 경우 정읍시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1일 충정로 일대 배달· 불법 튜닝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7~8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기간을 10월 까지 연장해 이륜차 운전자·업소를 대상으로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인도 주행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륜차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이 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속하는 등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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