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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에게 낯설고 이해하기도 어려웠던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替當金)” 용어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8일, 법의 용어 중 이해하기 어려운 “체당금(替當金)” 용어를 알기 쉬운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지급기준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소액 체불 임금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증명하는 서류 발급으로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윤준병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행법은 정부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체불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체당금(替當金)’ 이라는 용어의 경우 일상 언어와는 다른 어려운 법령용어로써 용어 자체가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국민이 쉽게 읽고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행법은 소액 체불 임금등의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액체당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체불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어렵게 한다”며 “소액 체불 임금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사업주, 체불 임금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신고관청에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도입 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은 안호영․윤미향․노웅래․최종윤․장경태․어기구․이용빈,송옥주․이해식 의원 등이다.<국회 윤준병의원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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