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단체도 참석했지만 축사매입안 만장일치 반대
정읍시, “일부 의사전달 잘못된 부분 있어, 재차 회의 준비”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축사매입 선정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28일 진행된 가운데, 악취축사 매입 안건이 부결됐다.
축사매입 선정위원회는 이날 김은주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해당 부서 과장과 축산단체, 농민단체,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읍시는 이날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축사를 매입하겠다며, 매입 심의대상 5개소를 제시했다.(2회 추경 30억원은 코로나19 대책추진 반납)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예산을 들여 악취축사를 매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이날 안건으로 제출된 축사매입 대상은 신태인과 감곡,태인지역에 소재한 5개소(돈사 4, 양계 1)로 3만7천356㎡부지에 약 6천 22두가 사육되고 있다. 매가 의향조사를 통해 신청한 14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5개 농장을 선정했다.
정읍시는 매입축사 심의 대상 우선순위 기준으로 △악취배출 지정 고시 축사 △주민과 마찰 민원 많은 곳 △냄새가 심한 마을 내 민원발생 우려지역 △냄새가 심한 가축 사육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매입 대상으로 제시한 5개 축사중 3개 축사의 최근 민원발생 빈도가 전혀 없거나 1건에서 2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9건 1개소, 29건 1개소 등이었다.
김은주 위원장은 “시가 제시한 매입축사의 기준 중 민원발생 정도를 제시한 자료를 보면 최다 29건이 발생한 축사도 있지만 민원이 하나도 없거나 1-2건에 불과한 농장들도 있었다”며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처럼 객관적이지 못한 선정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축산농가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정치적인 결정으로 비춰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축산농가와 비축산 농가간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한 평균 감정가액은 50여억원이었다.
시는 이중에 마을과의 거리와 민원 발생 등을 감안한 평가를 통해 매입 적정성을 결정하고, 축산농가와 협의를 통해 매수에 나서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안건 심의에 나선 위원들은 “민원이 제기되는 모든 축사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 전부 매입할 수 없는데, 개별축사를 매입한다는 것은 축산농가간 형평성에 맞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축산농가의 매각 희망가격과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커서 협의 매수도 어려운 상황이라 축사 매입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축사매입 선정위원회 김은주 위원장은 “정읍시가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개별축사를 매입해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다른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시 축사매입 선정위원회는 이번 축사매입안 부결을 기점으로 향후 정읍시가 예산을 들여 악취축사를 매입하려는 계획은 세우지 말아야 한다며, 김백환 축산과장의 다짐을 받기도 했다.
김백환 정읍시 축산과장은 “축사매입 선정위원회에서 매입 계획안을 부결했는데 선정위원회 회의가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었다”며 “일부 의사전달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재차 회의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