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로 가는 길은 말로만 단속으로는 안된다

정읍시가 지난 15일 자동차 운행사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 운행에 문제가 되는 건설기계 53대를 직권 말소등록 했다고 밝혔다. 
잘한 일이다. 오래전부터 무등록 건설기계가 운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건설장비 외의 운전자 또한 무면허자가 있다는 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정읍시는 의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5종의 자동차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등 건설기계 673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도로 불법 운행을 연중 단속할 계획임도 밝혔다. 
말로만의 단속 또는 실적위주의 단속이 되지를 않기를 바란다. 어쨌든 이유를 막론하고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서는 안된다. 차고지에 가 있어야 할 화물차량 등이 도로 상에 버젓히 그것도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고 있어도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제보도 자주 등장했다.
불법을 단속하고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관계단속기관과 공무원들의 발 빠른 노력과 함께 단속공무원의 사명감및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 더불어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는 불법행위단속에는 주야간이 있을 수도 없다고 본다.
또 공직자의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은 이렇게 그럴 때 사용하고, 업무추진비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며 효율성을 높이는데 긴요하게 사용하라고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교통법규 어겨도 단속 제대로 안해
시청도 경찰도 말로만 하는 듯

코로나19로 삶이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속에 고군분투하는 여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준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삶이 고달프다고 하여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도 용서가 될 수는 없다.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고 솔직히 욕이 나올 정도의 주차상황을 직접 부닥치고 있는게 현실이다.
상동미소지움 사거리를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양방향 한 개 차선이 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이다. 아산병원서 시청쪽으로 향하는 연지사거리 쪽도 마찬가지요, 호남고로 가는 쪽도 그렇고 또, 수성지구 주공아파트 사거리 쪽과 관통도로 쪽의 도로 역시도 4차선도로 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지가 오래가 됐다.
하지만 그 어떤 단속기관에서 이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지는 않았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원래 도로 개설의 목적에도 부합지 않는데도 말이다.
그런데도 상시 또는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 않은 것이다.
시청도 경찰도 제대로 본인들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14일(수) 정읍경찰서는 행락철을 맞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당연하고 멋진 일이다. 또한 행락철 교통안전 수칙을 집중홍보하고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것도 시의성에 맞게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상시 주요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모르쇄 혹은 실적 행동강령에 맞추듯, 경찰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에 우선해서 법질서 유지 및 단속기관에서 할 중요책무가 아닐까 싶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소방시설,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주변 그리고 버스정류소 주변 및 횡단보도 주변)을 비웃는 운전자가 도처에 널려 있다. 강력한 상시단속이 필요한 이유다.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불량운전자들은 또 그러러니 하고 지키지를 않는 것이다. 정읍시청 또한 마찬가지이다. 불법을 묵인하듯 보행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등이 필요해지는 이유다.
얼마나 단속기관을 우습게 봤으면 인도 위에 또 주차금지구역이라고 표시한 곳에다가도 차를 주차하고 가버렸겠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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