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부상

주차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작은 쉼터라니

지난 주말 내장산의 가을 단풍을 만끽하겠다는 단풍관광객이 내장산을 많이 찾았다. 20~30년전 과거와는 엄청난 변화가 있고, 퇴색된 느낌도 있지만 여전히 내장산의 단풍은 전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듯 보인다.
더불어 역과 터미널 등 시내서도 단풍관광객들을 자주 볼 수가 있어 기분 좋았다는 말들도 나왔다.
특히 양자강 짬뽕집에는 평일인데도 길게 늘어선 줄을, 필자는 볼 수가 있어 행복했다. 가을 단풍철이 아닌 주말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짬뽕 맛집을 찾는 손님들은 언제나 있었기 때문이다. 정읍사회의 효자 집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그래서 오다가다가 그곳을 지날 때 또, 그런 풍경을 보면 필자는 늘 그집 주인장에게 마음속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이 집 때문에 적잖은 사람들이 정읍을 찾고, 정읍에서 쌍화차도 맛보고, 정읍에서 기름을 넣던 또 다른 쇼핑을 하고 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가을 단풍철을 맞이한 지금, 양자강 주변과 경찰서 주변에 위치한 쌍화차 집 인근에는 적잖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도 있다. 즐거운 비명일 수도 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서는 그렇다. 하지만 인근에 사는 사람들과 이곳을 오가는 운전자들에게는 짜증이 될 수도 있다.
이유는 주차장이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경찰서 민원실 옆, 작은 주차장마저도 시는 작은 쉼터?로 만들기 위해 두 번에 걸친 공사를 또,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관련 기사 및 사진 8면>
예산낭비도 문제지만 주차장 확보라는 근본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옹색한 답변에 이은 과한 행정행위로만 비춰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는 우선 당장 도시재생과 관련한 시설물 만들기 등에 돈을 쓰려는 행태는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감이다. 
쌍화차 거리를 찾는 것은 조형물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집만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차별화 된 쌍화차 맛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 한다.
양자강 주인의 노하우가 담긴 특별한 잠뽕을 맛보기 위해서 전국각지서 남녀노소가 찾아오는 것처럼 말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인도까지 점령한 개구리 주차 차량들이 적지가 않았으며 대형버스도 경찰서 앞에 잠시 머물다가 사라졌다.

국립공원 내장산관리공단 사무소의 본래 책무는?
돈 벌이하는 곳은 아닐 것이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추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 조사 카드를 꺼내 든 판국이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특별기밀을 요하는 수사비 조로 사용되는 것까지 그 내역을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형국인데 내장산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한 해 거두어 들인 주차료와 야영장 등의 수익 금액을 알려달라는 본보의 요청에 대외비라는 말로 응수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임무를 띠는 국정원도 아니고 검찰청도 아닌 국립공원내장산관리공단의 수입내역 확인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사안은 꼭, 국회 국정감사 등으로만 확인이 된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되고 납득이 안되는 그들만의 주장이며 답변인 듯 싶다.
그동안 내장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상당부문 재산권 및 개발행위가 철저하게 침해를 받아 왔다. 환경보존이라는 미명하에 허물어져 가는 집마저도 제때, 제대로 수리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데 내장산 국립공원관리소 측은 자기들 마음대로 글램핑장도 짓고 아방궁 같은 멋진 위치에 원장실을 비롯한 숲 체험관을 지었다. 고위층 또는 특별한 손님을 위한 별장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런가하면 혹자들은 자기네는 마음대로 건축행위를 하는 듯 보이고 그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아무튼 일반시민들은 이해가 안되는 행위로 보이지만 그들은 그것도 국민을 위한 행위(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 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교육․보급 및 운영)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쨋거나 그런 공단측의 일련의 행위를 지켜본 지역사회 주민들은 그래도 되는것인지 모르겠다는 강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표출됐다. 혹자는 그런 불공정한 경우가 어디있을까 싶다는 말도 전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역할 즉,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1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서 국립공원 등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만의 독과점행위처럼 너무나 자의적 또는 임의적으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적용하는 듯 보여서 매우 불쾌하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점을 공단 측은 간과하지 말고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 더불어 고객 즉 국민이 만족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공정 및 투명 행정도 함께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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