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고을시장 우변 도로를 점유하고 불법 상행위를 하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읍시가 이들 구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밝힌 것은 단속기간에만 치우는 요식행위를 근절하기위한 것으로, 건설과 담당자가 수없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계고장 발부 등의 노력을 펼쳤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읍시는 10월 8일 이후 계고없이 즉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1㎡당 1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변에 폐오토바이를 장기간 방치한 수성동 소재 A모터스와 B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지난 8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 도로에서 나 혼자 편하게 장사하겠다고 물건을 내놓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는다”며 “과태료 부과 후에도 물건을 적치할 경우 도로법 75조 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2년이하의 징역 조항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준화 기자)

-사진은 샘고을시장 주변 불법 도로점유 사례와 오토바이 적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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