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대상 내장저수지와 관광호텔 예정부지
편입 대상지는 월영습지와 추령제,공원 일부

국립공원내장산사무소는 18일(수) 오전 10시,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정읍시청, 순창군 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관련 공청회가 상동 공감플러스센터 회의실에서 열린다.
관심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공원구역 조정 용역을 맡은 용역사의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총 80.7㎢이며, 이중 정읍지역 면적은 36.9㎢로 45.7%를 차지하고 있다.
내장산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환경부가 용역을 통해 실시중이다.
이번 조정 기간에 공원구역 해제 대상은 내장저수지(356,310㎡)와 내장산 관광호텔 예정부지(10,496㎡)이다.
내장저수지와 관광호텔 부지를 해제한 후 편입 대상으로 제기된 곳은 월영습지(374,960㎡)와 추령제(115,706㎡,순창),내장산국립공원(10,500㎡) 등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 측은 1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관광호텔 총괄협의체에 상정할 계획이다.

총괄협의체인 국립공원공단과 공원위원회를 운영하는 환경부는 12워중 회의를 열고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공청회가 예정되자 본보 편집위원들은 “국립공원구역을 조정하는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되찾고 불편이 없이 조정돼야 한다”면서 “국립공원구역 조정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준화 기자)

-사진은 해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장저수지와 관광호텔 부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