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23번 확진자 관련 259명 코로나19 검사 모두 음성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12월 7일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방침과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8일(3주간)까지 전라북도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2단계 격상 조치와 관련해 전북도는 중증환자 전담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병상 부족에 대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역점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군산의료원 45병상, 남원의료원 61병상, 총 106병상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12월 4일부터 무증상·경증 확진자 치료시설인 김제 생활치료센터(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김제시 부량면)에 110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본격 운영하고 있어 12월 7일 현재 총 472병상을 확보해 211병상이 사용 중이며 잔여병상은 261병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5단계와 달라지는 주요 방역조치로는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로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음식 섭취 금지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국공립시설은 50%→30%로,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전면허용→50%,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30%→20%로 인원이 제한된다.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5일, 경기도 군포시 확진자와 접촉한 정읍지역 21번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서울 양천구에 주소를 둔 60대 A씨는 평일에는 정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2일 두통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정읍시 방역당국은 A씨와 밀접 접촉한 13명을 비롯해 총 76명에 대한 역학조사와 검사를 실시한 결과 1명의 확진자(22번)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60대로 부산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B씨는 평일에 정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3일 최초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5일 밤 양성판정을 받았다.
정읍시는 22번 확진자와 관련해 동선을 안내하고, 1일부터 3일까지 22번 확진자 동선과 겹친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과 접촉한 62명에 대한 검사 결과 1명의 확진자(23번)가 발생해 역학조사와 이동동선을 추가 파악중이다.
또한 6일 22명에 대한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4일부터 5일까지 23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시민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도록 촉구해 총 259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한숨을 돌렸다.<자료제공 전북도청 보건의료과장 강영석(2420), 옮김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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