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올해 초, 산림청 산하의“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숲의 공익적 가치를 2018년 기준으로 221조원 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1인이 년간 428만원의 숲의 공익적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2014년에 발표한 126조원보다 4년만에 무려75.4%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국가 기관에서 3~4년마다 숲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발표할 때에는 그만큼 숲이 우리 인류에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숲은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맑은 산소를 공급해주며, 미세먼지와 분진등을 정화하여 주고 있으며, 산사태를 방지하고, 우천시에는 빗물을 흡수하여 홍수를 예방하여 주는 등 열거할게 너무 많을 정도로 숲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숲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숲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1970년부터 새마을운동을 통해 산림녹화사업에 적극 치중하였으나 전 국토의 70%가 임야이다 보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력만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려워 1980년에“산림조합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산림조합을 육성하게 되었다.

산림조합법 제9조 ②항에서는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산림조합의 육성목적을 정확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26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25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조문을 삽입하여 모든 공공기관은 산림조합에게 “수의계약”하여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게 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106조에서는 산림조합과 계약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10%마저 면제하여 줌으로서 국가가 산림조합의 육성목적을 법률을 통해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산림업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법률을 통해 산림조합에 산림사업을 수의계약하여 특혜를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제판소”는 2008년 7월 31일 판결을 통해 “산림조합은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조직이며 각 법률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산림사업의 시행을 담당할 공익적 단체인 산림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판결하여 산림조합 육성의 당위성에 쐐기를 박았었다.

이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는 비영리법인 인 산림조합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인건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각종법률에서는 비영리 특수법인인 산림조합을 육성하여 소중한 숲을 관리하고 보전하려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법률과 충돌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2014년 이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산림업자들에게 민원이 접수된다’ 는 이유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고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이유를 근거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부가세1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로 선회하여 수많은 일반 영리목적의 산림법인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는 명백히 산림조합을 육성하려는 각종 법률 취지와 헌법제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는 결과로 일반 산림업자들의 “로비”에 공공기관이 접수 당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하여 법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 법률이 잘못되었으면 개정을 통해 법률의 취지를 삭제하면 될 것인데 법률의 산림조합 지원조항들은 개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산림청에서 조합직원들 인건비는 지원해 주면서 감사기관들은 영리법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자행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을 뿐이다.

영리 산림법인들의 파워는 막강하다.  대부분 산림청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임업직 공무원들이 퇴직하여 사업체를 만들거나 산림법인에 취업하여 후배공무원들에게 전관예우를 강요하기에 후배공무원들도 무시할 수 없는 관계이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영리 산림법인 몇명의 이익만 대변할것이 아니라 수백만명의 임업인의 권익보호와 기술지도에 앞장서고 있는 산림조합의 존폐위기에도 걱정해주고 관심 갖어주기를 당부드린다.(정읍산림조합 조합장 장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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