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도로교통 부문 발생량 44% 차지, 심각

전라북도는 지난 4월부터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경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기간을 설정한 상태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노후 경유차는 매연 단속을 실시하게 되는 것.
그렇다면 정읍시내 노후경유차는 몇대나 될까.
2020년 12월 현재까지 정읍시 관내 교체 대상 노후 경유차는 6천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읍시 관계자는 당초 8천여대에 달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올해 1천100대를 교체했고, 얼마전까지 추가 교체해 현재 5천800대의 노후 경유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이 맞다고 했다.
따라서 이들 노후 경유차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후 단속시 적발될 가능성이높다.
정읍시 환경과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노후 경유차에 대해 곧바로 단속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면서 “조속한 기간내 예산을 추가 확보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올 하반기 1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1천여대에 달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것.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배가가스 중 질소산화물이나 탄화수소가 km당 0.56g이하로 배출돼야 한다.
노후 경유차는 국비와 도비, 시비를 지원해 3.5톤미만 차량의 경우 400만원 정도 지원하며, 자부담은 전체 지원액의 10-15%이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을 등록 및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성능 상태가 정상 가동으로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이전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을 받은 차량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초미세먼지가 자동차 등 도로 교통 부분에서 4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배출 미세먼지를 저감해 시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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