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지금

벌칙 처분* 면제해 시설 양성화 유도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 사진)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지하수시설에 대해 오는‘21년5월3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고 해당 시설을 양성화하는 조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미등록 지하수시설’이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에 그 규모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해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 중인 시설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미동록 지하수시설은 3만5천여공이며, 이들 시설 개발‧이용자들은 지하수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거나 등록에 따른 수질검사나 사후관리 문제 등의 이유로 등록을 기피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0년 하반기부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미등록시설 전수조사사업*’에 동참해 조기에 미등록시설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지하수 등록 및 미사용시설 원상복구를 추진한다.

<<환경부 전수조사>>
▪추진기간 : ’20.10월 ~ ‘24년                       
▪대    상 : ’09년 전수조사이후 미등록공 약 50여만공       * 우리도 35천여공
▪예    산 : 338억(’20년 18억, 21년 85억, 22년 100억, 23년 100억, 24년 35억)
▪추진내용 : 현장조사, 사용자 등록전환 유도 및 조사결과 새올행정시스템 등록
            방치공 원상복구 등 

또한, ‘21년5월3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면제와 시설등록 간소화*를 통해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등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등 제출 면제

도는 자진신고기간 및 전수조사 이후 적발된 미등록시설은 벌금 및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허가대상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신고대상 개발‧이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미등록지하수시설 신규 발생 근절을 위해 허가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하수시설 공사를 진행한 지하수개발‧시공업자에 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자료제공 전북도청 토양지하수팀장 김 형 남/정리 김만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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