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본보는 얼마전 연속보도를 통해 정읍시가 직접 관리대상인 연지시장과 신태인시장 등 공설시장에 대한 총괄책임을 상인회장에게 부여해 책임회피는 물론 공설시장 내 불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정읍시 공설시장(신태인 전통시장 등) 운영관리 규정 2장(시설물관리) 5조(시설물관리 및 책임)에 따르면 ‘공설시장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전통시장 상인회(이하 번영회를 포함한다)에서 관리하고, 그 총괄책임은 상인회장(번영회장)이 진다’고 규정한 점 등이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관리를 받아야 할 대상에게 관리권을 부여하고 총괄책임까지 준 어이없는 규정이 지금껏 운영되고 있었던 것.

또한 시설물 사용과 관련해 입점자를 선정하는 ‘입점자 선정위원회’의 경우 해당 지역경제과장과 시장관리팀장 등 시 관계자 2명과 상인회장을 비롯해 상인회장이 추천한 4명이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7명중 상인회측 인사가 5명에 달한다. 이 역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읍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에 대해 올 상반기중 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은 “공설시장 운영과 관련한 규정에서 상인회장에게 총괄권한을 주는 등, 갈등의 소지를 키웠다”면서 “입점자 선정위 구성과 운영을 비롯해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태인공설시장 입점자 A씨는 공설시장의 불합리한 문제 등을 고발해 지난 9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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