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사진)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첫날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다양한 취업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고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와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전국적으로 총 59만 명에 1조 1,500억 원가량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도내에서는 3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금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 소정의 취업 지원금(6개월간 170만 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가구소득이 1인 기준은 월 91만 원, 2인 154만 원, 3인 199만 원, 4인 기준의 경우 월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가 해당된다.
     * (참고) 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기준 약 154만원, 3인 기준 약 199만원
이들 중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금을 받으며, 1:1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비록, 최근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되며, 특히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득 기준을 완화*해 선발 지원된다.
       * (참고) 1인 약 219만원, 2인 약 371만원, 3인 약 478만원, 4인 약 585만원
Ⅱ유형은 소득수준이 구직촉진 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 취약계층으로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 원* 이하이면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진단·검사 비용, 역량향상 비용 등을 포함해 월 최대 28만4천 원씩 6개월간 총 170만 원의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참고) 1인 약 183만원, 2인 약 309만원, 3인 약 398만원
    ** 1단계(진단·검사): 최대 20∼25만원, 2단계(역량향상): 월 28.4만원, 최대 6개월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I유형, II유형 모두 취업에 성공해 장기 근속할 경우 6개월 근속 시점에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점에서 100만 원씩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 수당도 지급된다. 단, 이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만 대상이며, 1번 이용할 경우 3년 동안은 다시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지역 내 고용센터와 함께 도·시군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www.korea-ua.com)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28일부터 온라인 사전 예약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전북도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자가 진단해 신청하면 빠르면, 내년 1월 중에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고용센터는 전주와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정읍, 고창, 부안 등 8곳에서 운영 중에 있다.<자료제공 전북도청 일자리취업지원팀장 정미화/옮김 김만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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