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설치 이어지자 ‘규제 편의주의’ 비판
정읍시,“경찰 요구, 무단횡단 유턴 사망자 줄이기 차원”

정읍시와 경찰이 지난해부터 교통 사망사고를 줄인다며 추진중이거나 설치중인 각종 제재형 교통시설에 대한 불만이 많다.
▷정읍시와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차량속도를 30km로 제한하기 위한 시설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일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본보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도로의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단속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기관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민식이법의 취지는 당연히 알겠지만 보호해야 할 대상인 어린이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 도로를 똑같이 30km 속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과한 기관 편의주의”라며 “통학시간대 등을 구분해 단속 CCTV를 가동하는 방안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년전 논란이 일었던 내장초 앞 내장로와 유치원이 있는 황토현로 농공단지 앞 도로, 시내 중심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동초등학교 앞 도로 역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전국이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상황에서 특정 구간에 예외규정을 두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신호기 가동으로 심각한 차량 정체가 발생했던 터미널 사거리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신호등을 정상 운영하고, 예외적으로 출근시간(오전 7시 30분-오전 9시)과 퇴근시간(오후 5시부터 7시까지)은 점멸등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예외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례이다.

▷정읍시와 경찰은 도로변 시선유도봉 설치에 이어 4차로 이상 중심도로에 중앙분리봉을 설치중에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켜보는 운전자와 시민들은 “왜 저런 시설로 규제 일변도로 나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저런 식이라면 중앙선은 뭐하러 칠하느냐”며 불만을 표했다.
차량이 스치고 지나면 금방 부서지는 중앙분리봉 수리를 지켜본 운전자들 역시 한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차라리 도로에 담장을 쳐야 할 판”이라며, 과도한 규제시설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편집위원들은 시와 경찰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분리봉이나 시선유도봉 같은 시설보다는 무단횡단이나 불법유턴하는 우려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면 될 일이라며, 중앙분리봉 같은 시설을 늘려갈 경우 시설규제만으로 운전자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여 불쾌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읍시 건설과 도로관리 관계자는 “무단횡단이나 불법 유턴 등으로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의 요구에 의해 시내 주요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중에 있다”면서, “사람을 우선시하다보니 다소간의 불편을 주는 시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본보 인터뷰에서 김영로 정읍경찰서장은 “신호기 가동 증가로 인해 운전자들이 불만을 표하는 것을 듣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면서 “이런 노력 결과 지난해에 비해 올해 정읍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명이나 줄었다”고 밝혔다. 중앙분리봉 확충 역시 이런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시설이라는 것이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경찰의 입장과 요청에 의해 늘고 있는 중앙분리봉 같은 시설 대신 상습 위반지역에 CCTV확충을 통한 단속과 계도, 시민과 운전자들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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