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가 겨울철 탐방객 안전 및 사고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내장산국립공원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눈썰매를 타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갈등이 일것으로 보인다.

내장산사무소측은 겨울철 차량에 눈썰매를 매달고 끌고 다니는 행위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를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한선희 자원보전과장은“내장산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공원에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작은 눈 언덕이라도 만들어주면 위험한 자동차 눈썰매는 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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