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과 1월초 폭설로 인해 정읍시는 제설작업에 온 행정력을 집중했다.

지난 18일에 10cm넘는 눈이 내리자 제설장비와 인력은 새벽부터, 출근한 공무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제설작업에 투입됐다.
이처럼 행정력이 제설작업에 집중 투입되다 보니 연말연시 우후죽순격으로 도로내 불법노점상이 확산했다.
심지어 교차로변 차도까지 밀고 나온 노점의 물건들로 인해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사고의 위험도 컸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지난 13일(수) 열린 편집회의에서 수성동 중앙로 인근에 들어선 노상적치물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한동안 정읍시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정비되는 듯 했지만 또다시 불법 노점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지역으로 시기동551번지 구BOB뷰티살롱 자리와 수성동558-52번지 소방도로 골목이었다.
이곳 도로변에는 노점이 팔려고 도로변으로 내놓은 이불과 옷가지 등으로 가득했다.
정읍시는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한 긴급 단속에 나섰다.
지난 15일(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개 지역에 단속반 4명이 출동해 물건적치로 인한 도로무단점용과 통행불편신고와 관련해 현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이들이 18㎡와 20㎡의 도로를 무단점유함에 따라 15일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단속반은 이후 기한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건설과 관계자는 “선량하게 자신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인도와 도로까지 침범하며 장사하는 사람들이 단속하면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며 “계고기간에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더 나아가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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