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지금

설 명절과 영업제한업종의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을 앞두고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이 합동단속에 나선 결과 감염병 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 사진)는 지난 5일 전북도청 앞 신시가지 음식점 밀집거리에서 시민들의 신고가 집중된 6개 업체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선 결과 6개 업체 모두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및 칸막이 설치를 하지 않은 업체 4곳,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업소 1곳, 위생모 미착용 1곳 등이다.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방역지침 준수 위반 업체 4곳은 과태료 150만원 처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곳은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등을 할 방침이다.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의 이번 기획단속은 해당 업체들의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잇따른 도민의 신고와 언론의 보도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관계자는 밝혔다.<자료제공 전북도청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 최용대/정리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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