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항목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아예 없어 

 

최근 낮 기온이 15도를 웃돌면서 본격적인 봄 기운이 완연하다. 널뛰기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18일 우수를 지나 3월 5일이면 경칩이다.

그동안 동절기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겨울 인력시장이 기지개를 켜는 순간이다.

정읍지역에는 현재 49개 직업소개소가 운영중이다.

따라서 직업소개소 일명 ‘인력시장’을 이용하는 일용 혹은 상용직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읍시 등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읍시는 상반기와 하반기 등 연간 2회 정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19개 항에 달한다. 일반적인 간판 명칭의 무단 변경 여부와 각종 게시물 부착,종사자 근무 현황,미등록자 여부,시설 기준 및 구조,보증보험 가입기간,장부정리 허위 여부,사무실 위치 무단 변경, 겸업 여부(식품접객업, 숙박업),소개요금 과다 징수,18세 미만자 소재 제한 여부,운영권의 양도 및 대여,인신매매 성소개,상담원 이외 상담,거짓 구인광고,비밀누설, 업무방해,무료직업소개업소의 회비징수, 직업소개 실적,폐업신고 등이다.

▷이중 점검에서 정읍시가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는 사안은 명의 대여 여부이다.

다른 사람에게 직업소개소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점검하는 것이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기간 초과 여부와 장부정리 등이다.

문제는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사고 발생시 책임을 모두 자신들이 져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보완하거나 개선책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이는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부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근로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인수해 책임을 지지만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 조항도 마련돼 있지 않다. 근로자와 사용자, 혹은 인력사무소측이 문제 발생시 민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여서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런가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자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도 미흡하다.

정읍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신분증 대신 여권을 확인하고 직업을 알선하고 있다”면서 “불법 체류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경찰과 출입국관리소측 관계자와 함께 점검하지만 이는 출입국관리소 소관의 업무여서 시가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의 경우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죄 발생시 이들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단속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읍시는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측과 함께 정기적으로 직업소개소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실태 파악 정도일 뿐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직업소개는 금지한다는 정도의 고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효과적인 관리와 사회적인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 방안 고심과 이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여명이며, 정읍지역에도 등록 외국인은 2천700여명에 달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이보다 3-4배가 많은 실정이다.

인력이 필요한 사용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인력사무소가 제 기능을 다하고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정 개정과 함께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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