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보 보도 당시 절반이상 참여 어려움 전망도

신청자 입주포기 배경과 사업의 타당성 거론 불가피 

 

정읍시가 산내면 장금리에 국비와 시비 33억 원을 들여 조성한 ‘장금지구 신규마을’(사진)에 입주를 예정했던 20세대 모두가 입주를 포기함에 따라 일반분양 공고에 나섰다.

정읍시는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당시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사업 신청전 정읍시는 20세대의 신규마을 입주예정자를 모집하고 공모에 참여했다. 당시 공모사업의 참여 조건이기 때문이었다.

6년여가 지난 지난해 10월경 본보 취재 당시 정읍시측은 입주 에정자 중 절반이 정식 분양에 참여하기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이사를 했거나 자신이 거주할 아파트와 주택을 매입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읍시는 2014년 신청한 입주예정자가 우선 순위에 있고 나머지 미 참여자 분에 대해 공고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예정자 모두가 분양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재공고에 나선 것.당시 본보 확인 결과 산내 장금지구 신규마을 사업지는 전체 입주예정자 20세대 중 정읍 거주자가 7명에 달했고 서울거주 5명, 경기 3명, 전주 4명, 남원 1명 등이었다.

정읍시는 일반분양 대상자 1순위로 장금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와 도시민 세대주를 50% 비율로 정한다고 밝혔다.

2순위는 정읍시 읍면지역 실거주 세대주, 3순위는 동지역 주민등록 실거주 세대주, 4순위는 정읍시 외 지역 거주자로 구분했다.

장금지구 신규마을 분양가격은 ㎡최저 18만4천330원에서 최고 19만7천원으로 책정했다. 단독주택용지는 최저 9천105만9천20원에서 최고 1억525만2천430원이다.

한편, 이번 장금지구 신규마을 입주자 분양 재공고와 관련 당시 신청자들 전원의 입주포기 배경과 당시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타당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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