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부상

 

투명행정의 끝은 사전 예고 후, 유튜브 생중계다

 

유 시장은 지난19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정읍 발전을 선도하는 ‘시민소통위원회 청정활력분과’ 위원 20여 명과 함께 시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정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추진된 시정발전 간담회는 시민과의 접점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시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는 뜻이다.

그런가하면 지난 17일에 발족한 제1기 청렴시민 감사관제도 출범 역시도 민선 7기 시정 핵심사업 설명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발전 가속화 방안 등에 대해서 사회단체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이자 즉,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행정을 이어가기 위한 발 빠른 조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정읍시민들이 신뢰할 수가 있는 투명행정을 위한 제안을 필자가 정읍시에 하고자 한다.

그동안 정읍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한 공동책임 및 사후까지도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의미에서도, 또 할 수만 있다면 정읍시가 공청회를 비롯한 모든 중요 현안 추진사업 및 안건 등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다.

시대가 시대인만큼 우리 사회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기에 그렇다. 사전공지와 함께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준다면 관심있는 시민들 또한 일터 등에서도 정읍시 현안 추진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개진하고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누가 왜 무엇 때문에 그같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개진 및 소통의 과정에서는 누가 어떻게 발언했으며 또한 관계자는 어떻게 정리했는지 등을 소상하게 알 수가 있기에 그렇다.

정읍시가 그런 투명행정을 펼치겠다고 선언하면 섣불리 그 누구도 자신들만을 위한 이해관계적인 사업추진 요구나 경쟁력이 미약한 사업발주 등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최근 시가 청렴시민 감사관 제도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행정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한 급진적 발전일 수도 있기에 그렇다.

따라서 향후 정읍시는 이런 회의부터 유튜브로 생중계하면 어떨까 싶다.

사전 공개에 대해서는 본보의 지면 소개와 함께 사후 유튜브 동영상을 본보 인터넷신문에도 그대로 옮기는데 우리는 주저하거나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맹견 등 반려동물, 책임감 없이 아무나 키워서는 안된다

 

최근 정읍시가 맹견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위반 및 미가입시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의무화되는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맹견 5종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관리를 위해 6개월 이내에 연간 3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반려견및 동물 등을 키우기위해서는 적잖은 정신적, 물적인 조건과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개를 키울 수가 없도록 했다.

 위반시에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벌금과 함께 법적조치가 뒤따랐다. 그런데 우리나라서는 법적 요건이 약하고 어찌보면 아무나 키우는 형상이었다. 그저 동물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반려동물과 같은 맹견 등을 충동적으로 키우게 해서는 안되는데도 말이다.

지금도 전국에는 버려지는 개와 고양이들이 넘쳐나고 있다. 적지 않은 동물 사랑과 금전적인 투자 그리고 주인의 시간 투자 등이 필요한 것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순간적인 충동의욕 때문에 동물을 키운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사회도 이제는 지금보다도 더 강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법적인 강제조치의 제재도 보강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반려견 및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입양부터 사망에 흔적까지를, 책임지게 하는 법도 추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반려견 주인들이 개와 고양이 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받고 의무보험을 드는 것 외 사후까지를 철저히 책임지게 하는 법을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1년에 의무보험가입비 1만 5천원 정도도 넣지 않고서 반려동물인 개를 키우겠다는 생각은, 곧 주차비 500원 내외가 아까워서 공영주차장 등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변 아무 곳에다 주차하는 운전자들의 의식수준과도 비슷할 것이다.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방역 허점은 없는가?

 

지난 22일 밤에 타지역을 오가며 직장생활을 하던 20대가 정읍에서 코로나19, 48번 확진자가 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다행히 밀접접촉자인 그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는 음성으로 판정이 났고 현재 자가 격리 중이라고 정읍시 보건당국이 밝혀 다행이다.

어쨌거나 작금의 시기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위중한 때임은 틀림이 없다. 설 연휴 이후 큰 폭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어 방역단계도 다소 약화됐고, 거리두기 운영에 따른 보완조치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정부의 방역지침도 꼼꼼하고 세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개인위생 철저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반자에 대한 법적책임은 물론 구상권 청구까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 아직도 도처에는 방역지침을 어기거나 허술한 업장이 많기때문이다.

지난 설 연휴에 외국인 노동자들로 보이는 무리 10여명이 로얄호텔 앞 건너편 인도서 운집해 있다가 일부가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분명 그들은 어느 장소에서 회합을 했다가 나온 것으로 추측이 됐다. 지금도 사적인 모임금지와 더불어서 직계가족 외 5인이상 집합금지가 유효한 때이다. 형제자매도 5인 이상은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와중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로 현장 또는 기타 장소서 사적으로 끼리끼리 만나는 것을 우리 보건당국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관리 또는 통제하지 못한다면 자칫 정읍사회서 큰 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관계당국과 함께 인력사무소에서도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를 비롯한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방역체계의 허점이 정읍서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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