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문·연하장 발송 ‘유죄’, 교회 명함 배포 ‘면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사진)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공소사실 중 일부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면소 처분된 것이다. 면소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이뤄진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7일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내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선법이 개정됐으며 이번 개정은 구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회 내 명함배포는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면소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하장과 인사문 배포는 정당 활동을 넘어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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