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월) 0시부터 3. 14.(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유흥시설, 직접판매홍보관 22시부터 05시까지 영업 제한 지속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3.1(월) 0시부터 3.14(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가족모임,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백신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확진자 발생 지속 억제,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2시부터 0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이에 전라북도는 정부 원안을 수용하여 1.5단계를 적용하고, 25일과 26일 11시 현재까지 실내체육시설에서 총 29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전주시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후 상황에 따라 단계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히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 시행한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진단검사비·치료비는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을 제외하며, 필요시 코로나19 구상권협의체(법무부 주관)를 통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다수 근무 사업장과 종교시설 관련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을 지속한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완화된 이후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가족·지인간 모임에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지만 집단면역이 생기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모임·행사를 자제, 외국인 근로자 집단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자료제공 전북도청 사회재난과장 임재옥 담당 사회재난대응팀장 김성국/옮김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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