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규정된 수수료 징수도 남일, 다수 모여 술·담배 펴도 단속 외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3월 5일)이 지났고 11일(목)이면 흙의 날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은 물론 생태계가 꿈틀대는 시기이다.
본보는 2월말 ‘봄철 기지개 켜는 인력시장, 점검 사안 많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관내 49개 직업소개소(일명 인력사무소) 운영과 사고 발생시 겪어야 할 문제 등을 짚었다.
보도가 이어지면서 인력사무소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제보가 접수됐다.
우려할만한 사안들이었다.
문제는 총 49개 인력사무소 가운데 최소 7-8개소 이상이 타인명의 인력사무소라는 점이다.
정읍시가 이를 관리 감독하고 점검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무허가 인력사무소는 거의 없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는 타인 명의로 인력사무소가 많다는 점이다”며 “이같은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읍시가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지만 담당 공무원 1명이 이를 점검하고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당연히 형식적인 점검과 고발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규정을 잘 지키라”는 정도의 계도에 불과하다.
인력사무소의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19개 항에 달한다. 일반적인 간판 명칭의 무단 변경 여부와 각종 게시물 부착,종사자 근무 현황,미등록자 여부,시설 기준 및 구조,보증보험 가입기간,장부정리 허위 여부,사무실 위치 무단 변경, 겸업 여부(식품접객업, 숙박업),소개요금 과다 징수,18세 미만자 소재 제한 여부,운영권의 양도 및 대여,인신매매 성소개,상담원 이외 상담,거짓 구인광고,비밀누설, 업무방해,무료직업소개업소의 회비징수, 직업소개 실적,폐업신고 등이다.
▷정읍시는 지난 취재에서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는 사안은 ‘명의 대여 여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력사무소 관계자들의 제보에서 나타나듯 타인 명의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지만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 인력과 관련한 점이다. 대부분의 인력사무소 측이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다보니 이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형국으로 변했다.
규정된 요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 외국인 인력에게 호감을 주지 않을 경우 단체로 다른 인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먹기’로 외국인 인력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또다른 문제는 코로나19 시대에 이들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인력 중 만약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올 경우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제대로 확인하기도 어렵다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인력사무소 B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이 없을때 편의점 등에 많은 숫자가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시대 이들이 감염되면 정읍은 약도 없다”며 “이를 보고 신고해봤지만 정읍시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얼마전 본보가 파악한 정읍지역에도 등록 외국인은 2천700여명에 달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이보다 3-4배가 많다는게 출입국관리소 분석이지만 막상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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