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차원 목조문화재·전통사찰 관리의 한계?

‘목조문화재-전통사찰 관리 문제점 드러나’‘화재예방 위한 방염처리 외면, 뒤늦은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특별조사 빈축’ 
2012년 10월 31일 내장사 대웅전 화재 후 본보 기사 제목과 부제 내용이다.
당시 대웅전 화재 이후 목조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대한 관리 문제와 화재예방에 소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방염 도포처리 등을 통해 목조건물의 발화 억제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읍소방서 역시 방염처리와 방수총 확보를 요청했다. 화재 지연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였다.
내장사에는 소화기와 옥외소화전 4기,상수도 소방용수설비 5개소 등이 마련돼 있었다.2012년 당시 김원주 도지사는 전소된 내장사를 방문한 후 도내 목조문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주문했고, 정읍시 목조문화재 23개소와 전통사찰 10개소에 대해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5일, 3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복원한 내장사 대웅전이 50대 행자의 방화로 불탔다.이번 내장사 대웅전 화재 후에도 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목조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예방 문제와 옥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 등이 거론됐다.
9년전 지적한 내용이 또다시 복사라도 한 듯 거론되고 있고, 정읍시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정읍소방서는 15일 백성기 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5일 발생한 내장사 대웅전 화재 관련 소
방활동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상황에 따른 발빠른 대처를 위해서였다.
내장사 대웅전 방화사건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 스님들은 지난 15일 집단으로 참회의 1천80배를 올리며 공개 사죄했다.
같은 날 내장사 스님과 불자들도 불탄 대웅전 앞에서 참회의 시간을 갖고 "1천400년 유구한 역사의 도량을 청정하게 수호하지 못한 허물을 참회한다"고 머리를 숙였다.(사진)
▷문제는 현행법에서는 목조문화재와 전통사찰에 옥외소화전 등 간단한 소화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어 모든 목조문화재에 대해 스프링클러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예사지원과 지자체의 조례 지원 등으로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런 조치들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건축이나 소방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이나 관심이 떨어져 추진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다른 문제는 목조문화재와 전통사찰 옥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문화재청이나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화재 위험이 높은 목조문화재에 옥내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가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목조 건물이어서 내부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경우 미관상 문제가 있는 점은 다소 있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다”며, 관련 부처별 협의를 거쳐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준화 기자)

-사진설명

내장사 스님과 불자들도 불탄 대웅전 앞에서 참회의 시간을 갖고 "1천400년 유구한 역사의 도량을 청정하게 수호하지 못한 허물을 참회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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