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의원 윤리특위 회부의 건은 원안 가결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제262회 임시회를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도형의원은 5분 자유발언 ‘취약계층 복지 챙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어야’를 통해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인상,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주민세 환원사업 종료로 인해 사라진 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 복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의 종사자의 활동비 인상, 경제 취약계층의 가처분 소득 10%를 늘여주는 정읍사랑 상품권 예산 확대 등을 주장했다.(사진)
이어, 정읍시의회는 202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고,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요구 보고 및 B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A의원 징계의 건은 찬성 9,기권 5표(불참 3명)로 찬성이 재적의원의 2/3(12표)에 달하지 못해 부결됐다.(관련기사 3면)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상섭) 소관 고경윤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희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등 8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소관 이도형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조례안’등 11건을 안건심사 할 예정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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