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의결된 의원 징계의 건이 지난 16일(화) 열린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다.

이번 시의원 징계의 건은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의원을 대상으로 했다.
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이익규)는 이미 지난 8일 4차 회의에서 A의원의 제명(찬성 5, 기권2)을 의결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원 징계의 건은 재적의원 17명 중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제명이 가능했지만 표결 결과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9표(조상중,김은주,기시재,정상철,정상섭,이복형,김재오,이익규,김승범),기권 5표(이남희,이도형,황혜숙,고경윤,이상길),불출석 3명(김중희,최낙삼,박일)으로 부결된 것.
이번 결정에 대해 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연대회의는 “성범죄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시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되어 결국 성범죄자가 의원의 임기를 채우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데 대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징계의 건 의결에 여성 의원 2명이 ‘기권’해 이들의 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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